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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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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