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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교 명의 지원금 등을 허위로 신청해 받은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특정 대학원생이 실제로는 강의 조교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수령해 그 비용을 반납받아 학과 경비로 사용한다는 점'은 기망의 핵심 요소"라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같은 장학금 신청의 허위성 및 학과 경비 사용 여부를 인식·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학과 운영이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문제의 관행이 생긴 2010년경 이후에는 계절학기 강의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계절학기 강의지원인력 보상금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잘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 씨는 2014~2018년 대학원생을 허위로 추천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지급하는 강의 조교 연구지원금 4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대학원생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400여만원을 받아 학과 사무실이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담당 조교가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배부했고 A 씨도 회의 보고와 지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조교들이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추천서에 날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지위에서 보상금을 편취한 점,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