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대구 군위군이 군위읍사무소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토의 불법 매립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군위군 환경과는 지난 10일 군위읍사무소 건립사업을 진행 중인 A 업체에 대해 군위읍 내량리 소재 한 농지를 내년 1월까지 임시 야적장 용도로 허가해주고 해당 임야에 대해서도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해당 임시 야적장엔 A사가 아닌 인허가를 받지 않은 B사가 25톤 덤프트럭 530대 이상의 사토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다량의 공사장 폐기물도 들어 있었다.
B사는 군위군이 발주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한 '군위인재양성원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였다.결국 B사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A 사의 임시 야적장에 매립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군위읍 주민 C(58)씨는 "군위군 환경과와 지역활력과가 해당 부지에 흙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토를 하게 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위읍 주민 D(64)씨 또한 "군위읍사무소 건립사업에 따른 사토장 조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는 군위군수가 신청인으로 등록돼 있다"며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상 복구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신고자인 군위군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군위지역 토목 관련 사업자 E(45)씨는 "군민이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고 산지관리법의 경우 더 엄격한 행정 처벌을 받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머니S 취재진>의 전화에 "별도의 입장은 없고 그저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내년에 조성할 군위군 매립장 성토를 위해 군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사토 야적장의 임시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 =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