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공무원의 인권 탄압법'으로 규정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해병대원 사망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을 인지하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