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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된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 후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이들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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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