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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봉 1억원을 지급하는 시중은행과 임금 차이를 줄여 달라는 요구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업은행 노동조합 추산 임직원의 60%가량이 동참하면서 전국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기업은행 임단투(임금·단체협약에 관한 투쟁) 비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을지로 본점 앞에서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조합원 7000~8000명이 참여했다. 사전 집회로 문을 연 집회는 본대회에 이어 광화문 금융위원회를 향한 거리 행진을 이어간다.
노조의 요구는 '차별·체불임금' 해결이다. 노조는 회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 대비 임금 약 30% 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528만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평균(1억1350만원)보다 24.9%가량 적은 수준이다. 또한 노조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형선 기업은행 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자가 차별 임금이고, 후자는 임금 체불"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2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88%가 참여한 가운데 95%인 6241명이 찬성하면서 파업이 통과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파업을 '경고성'으로 규정했다. 기업은행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추가 파업도 검토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조합원과 팀장급 직원 등 필수 인력을 통해 점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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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