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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찬성 19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논쟁을 벌인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 앞에서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했고,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은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을 앞두고 미국에 출장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과 우 의장은 모두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김 의원의 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채워줬다. 표결 불참 당론에 반대한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전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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