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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한편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연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린 민생 법안은 110여건에 달하는데, 본회의에 법안을 전날 28개, 이날 39개씩 나눠 처리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상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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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