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과 관련된 민사 소송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과 관련된 민사 소송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 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과 관련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달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다른 두 여성의 증언을 허용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트럼프는 세 번의 만남에서 각각 거의 알지 못하는 여성과 평범한 대화를 나눈 후 공개적인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동의 없이 키스하고 강제로 만졌다"며 "이런 행위는 패턴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고 밝혔다.

캐럴은 1996년 트럼프가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트럼프에게 5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