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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서부지법에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의자는 구속 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함이다. 물론 구속 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도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구속 심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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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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