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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시기적으로도 발의 시점이 적절한 것 같다"며 "빨리 여·야 논의가 돼서 다음달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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