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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가운데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할 수 있다. 관련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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