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미뤄준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규제 개선과제 중 14건을 채택해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에서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기한은 입주 전까지 연장한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역을 옮기더라도 일반공급 당첨자는 거주의무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아울러 경미한 자동차 튜닝의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완화된다.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 레저 목적 튜닝은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올해 7월이다.
이밖에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 보일러실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활 편의형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항이 추가돼 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규제 완화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규제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