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새로 추가 기입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등 임대차 확인사항./사진=뉴스1


경기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을 분석해 지난해 1년 동안 전세사기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에 수원시를 비롯해 6개 시, 41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 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0배를 넘겨 수수하는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아 왔다. 또,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았고,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 불법중개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층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