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코스프레"
(상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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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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