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동 소나무.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내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원인 중 인위적인 이동에 따른 확산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 지역은 지난해 9월 수원시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시흥시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 도가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수량 ,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