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협박·금품갈취' 일당, 8일 1심 선고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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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20대 여성 양씨와 40대 공범 용씨의 공갈미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검찰은 공범인 용씨를 두고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손흥민에게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용씨는 지난 3월~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은 앞서 지난달 19일 이들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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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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