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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2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와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돼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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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