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6년 1월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급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