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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전·현직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원금 총 341억 원을 오는 3월까지 전액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수원고등법원의 화해 권고와 23일 법무부의 '이의 없음' 결정에 따른 것이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확인 3월 말까지 순차 지급한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해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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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