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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경기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 전환 작업으로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4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방세 시스템 중단 기간은 2월1일까지로, 이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기한을 2월4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연납분 자동차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2월1일 오전 0시30분부터 일부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개돼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기존 부과 내역 조회와 납부는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신청,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일부 행정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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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