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구형을 받은 A군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안동에서 10대 소년이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공갈·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결과 A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매한 125cc 오토바이를 후배인 피해자에게 140만 원에 강매한 뒤, 대금이 늦게 입금된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군에게 건넨 돈은 총 500만원에 달했다.


안동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던 피해자는 오토바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도 압류됐다. 이후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가 계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 공포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군의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소 밝고 잘 웃던 아이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합의할 생각은 없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당초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으나, 장례 과정에서 피해자 친구들이 "선배 A군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고 유족에게 알리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