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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파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추가 충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전했다.
2월 한 달간 100만원을 충전할 경우 연중 상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추가 충전금 10만 원이 더해진 총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실무협의회,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로 명칭 변경
파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의 명칭을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로 변경하고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오는 2월 3일 첫 시행된다.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액·환급 등 주요 세무 처리 사항에 대해 다시(리, Re) 한번 점검(체크, check)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정 분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는 내부 점검 협의기구다.
협의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감액 및 환급 처리 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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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