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뉴시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27년만에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한 협회는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이후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협회가 아닌 해당 지방정부에 부여됐다.


다시 법정단체가 되면서 협회의 권한은 커질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협회 가입자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에 달한다. 다만 관리·감독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이날 협회 측은 "임의단체 전환 이후 27년간의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윤리 규정 및 자율 규제 체계 정비 ▲공인중개사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근거를 준비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직능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전환점"이라며 "책임있는 자율규제, 전문성 제고는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