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노조'가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제3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쥐지를 변경했다. 이미 투표가 끝난 만큼 합의안을 원점으로 돌려 실효적 결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9일 동행노조의 잠정 합의안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동행노조 법률대리인은 이날 "투표 절차 중 심문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투표가 종료됐다"며 "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제1노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제2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지난 27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22일부터 이날 10시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율은 95.5%, 찬성률은 73.7%였다. 동행노조는 투표 마감 전인 지난 25일 찬반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동행 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26년 5월20일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체결 당일 기준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노동조합만 투표 권한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법률 대리인은 투표 절차에서 동행노조가 빠진 이유를 되물었다. 동행노조 측은 "채무자에게 투표 절차에서 배제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받고 싶었다"며 "잠정합의안 투표 절차에서 갑자기 채권자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배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아니면 이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교섭단)참여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대표 노조가 아무런 답이 없었고 사용자에게도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퇴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령 어디에도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노동조합이 탈퇴했단 이유로 공정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동행노조가 내달 5일까지 신청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문기일 없이 양측 답변을 모두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동행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며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