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ㄷ가. 다만 인상된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30일자로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결정안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인상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연간 10만8000원 상향된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 악화와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어린이집이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 고시 보육료를 적용받지만,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한도액이 책정된다.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