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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지난해 2월 공포·시행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공식 심의기구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계획 실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분석 평가 등 핵심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덕현 연천군수와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0일부터 2027년까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정비됐다.
연천군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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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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