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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의 성장을 제약하는 산업 입지 규제를 재검토해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장·공업 용지 조성 면적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평은 팔당댐이 생긴 이래 지난 50여 년간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규제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성장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공장·연수시설·학교 등 입지까지 제한을 받아 지역의 성장이 가로막혀 왔다"며 "양평을 대표하던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까지 묶어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실제로 군 대부분의 면적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여기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3515㎢)은 군 전체 면적(877.9㎢) 대비 약 4배에 이른다. 경기도 규제등급에서도 최상위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 군수는 "같은 섬강을 끼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평에 적용되는 규제가 강원도는 제외되는 규제의 비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온 희생이 지역의 정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알리고 불합리한 현실여건을 개선하고자 막연한 호소가 아닌 데이터와 근거로 시각화한 규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양평군 규제지도'를 제작했다"며 "환경을 지켜온 이 땅 위에 사람과 산업,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내일을 위해 양평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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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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