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과 중소 제조업체 등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억1000만원을 투입, 도내 25개 시·군 67곳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4000만원으로, 신설은 3000만원, 시설개선 2000만원, 공동휴게시설 4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