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 /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6급 공무원이 상하수도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산 지역 상하수도 공사업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업체가 의성군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그 대가로 의성군 공무원 B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부산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확인돼 사건을 확대 수사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