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 비전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및 보건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포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 '생계급여' 지원 대상 선정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주거급여' 역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넓혔으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 '퇴원 후 돌봄군'을 신설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지체, 뇌병변)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전동보조기기보험' 보장 금액은 늘리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추가했다.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하는 '외출유도를 위한 생활쿠폰지원금' 금액은 월 4만원, 사용처는 5곳으로 늘렸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청년루리'는 30가구를 공급한다.'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연령도 확대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 예방 접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넓혔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금액도 증액했다. '공공심야약국'은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심야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