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2월 임시국회…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놓고 여야 격돌 예고
김성아 기자
1,044
공유하기
2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등 뇌관이 산적해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하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주가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AI·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헌 절차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석) 찬성으로 의결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국민투표는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절차는 국민투표법에 따른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조항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 일에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월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첫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3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연단에 선다. 이들은 향후 입법 과제와 정국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9~11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월 국회에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 뇌관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법·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1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의결을 못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부터 먼저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의장실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