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사례1
퇴직 직원 A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 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사례2
퇴직 직원 B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 시키고자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점포를 입점했다. 실무직원의 반대에도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BCBS 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 신고→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해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 될 수있도록 징계·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