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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료자문 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서영일 금감원 부원장보와 이권홍 보험감독국 국장 등도 참석했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할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해 왔다. 보험사와 자문계약이 이미 체결된 기관이 선택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우선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때 협회는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해당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한다.
의료자문 대상은 실손을 제외한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자문 절차는 먼저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보험사는 협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협회가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해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회신한다.
이번 협약으로 보험소비자는 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방안을 올 1분기 중으로 확정하고 올 2~3분기 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근거이지만 그간 구조적 문제로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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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안녕하세요. 유찬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