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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항소 기각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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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