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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까지 넓힌 것으로, 청년들의 초기 주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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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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