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는 과오납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5년 12월 중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으로, 총 108건 1669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 또는 전화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