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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군위 스카이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연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위읍 일원 5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8개 리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이번 해제는 최근 지가 흐름과 거래 지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졌으며 해제 대상 지역의 누계 거래량 변동률 역시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을 밑돌아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개발 기대 심리가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은 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해 불필요한 거래 제약을 줄이고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기적 거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지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성 수요가 개입할 우려가 낮은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만큼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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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