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바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둘째아기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놓은 채 외출해 영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외출한 뒤 5시간가량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인 첫째와 7개월인 둘째만 있었다.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뒤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만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영아가 숨진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