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30대 탈북 여성… 징역 23년 선고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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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정옥(39)에게 최근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억5855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최 씨는 2018~2021년까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생산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자신의 부하 직원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감춰 판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했다. 필로폰을 불로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선으로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했고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인 최 씨는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이다. 2011년 북한에 딸 등 가족을 남긴 채 홀로 국경을 넘은 뒤 마약 유통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2016년 적발돼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국내에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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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이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