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가상자산 구조적 허점 드러낸 재앙"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등 시스템상 사전 예방엔 큰 애로"
"특사경 인지수사권 관련 내용은 보완책 마련 등 금융위와 협의 최종 단계"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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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노출한 적나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 최종 조율 단계에서 각종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강구 중인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는 감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빗썸 사태, 소비자 보호 관점서 살펴볼 것"
이날 간담회에선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원장은 "관련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사전 예방은 "관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인원 충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원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업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현행법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선 아직 섣불리 언급할 순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명백하다"고 짚었다.
이어 "관련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도 관련 인력이 부족해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고이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완해야 할 금감원의 과제도 분명해졌다"며 "금감원이 그동안은 사후감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오지급 된 비트코인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에 대한 회수 조치는 논쟁적인 부분이고 본질은 잘못된 데이터 입력값이 거래로 진행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 거래소에 확인을 거친 뒤 현금화한 사람에겐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이들은 부당이득과 관련됐기 때문에 '원물 반환 의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엄격한 통제장치 필요 공감"
금감원의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지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 중이고 곧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이를 두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대한 논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수사심의위에서 48시간 안에 신속히 결론을 짓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금감원 내 AI(인공지능) 기반 섭테크(sup tech)은 AX 전략 수립·실행을 총괄하는 최고AI책임자(CAIO·Chief AI Officer) 지정과 AI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가칭 '임직원 AI 활용 윤리기준' 제정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원장은 "CAIO는 공적 기구로서 예산이 철저하게 통제돼야 되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 기업과 달리 예산 관련 부분은 크게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부분 등과 관련해 생성 AI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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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