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고상규 기자
고상규 기자입니다.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