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현호 의원이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세 중심으로 편중된 특정장소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거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했던 '입장세'는 2008년 개별소비세법 개편에 따라 국세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7.5 대 2.5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양주시에는 송추CC와 레이크우드CC 등 회원제 골프장이 입지해 있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환경 관리에 대한 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인데도 정작 세입은 중앙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 실현은 단순한 세목 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회원제 골프장 이용 인원은 약 1651만8000명이며,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산출 세액은 약 1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