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씨 횡령 혐의와 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청탁 혐의에 1심 무죄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8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씨 횡령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청탁 혐의에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오늘(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 주식을 매도해 얻은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IMS모빌리티는 김씨가 설립에도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회사다.


특검팀은 "회사(비마이카) 소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 법인격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 절차 없이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영탁(IMS모빌리티 대표)이 변제할 자력이 존재하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과 계약일 미기재에 비추어 대여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전형적인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김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팀은 1심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