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를 주제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인구 106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사법 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화성특례시에 마침내 시법원이 설치된다.

화성시는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 시행일은 2032년 3월1일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화성특례시는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특례시 중 유일하게 사법 기관이 없어 소액 사건 처리를 위해서도 시청 기준 약 30~36km 떨어진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