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영길 2심서 무죄 선고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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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돈 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2심은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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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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