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총 1798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화성, 시흥, 이천, 여주 등 12개 시군에서 올해 광주, 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힌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