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던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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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를 수사해 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 1월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 사건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 온 부서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이후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셈이다.
A씨는 매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 2명으로부터 폭로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폭로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약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이른바 '주사이모'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으로,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머지 2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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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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