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고 올 한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이달 중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과 지붕에 대한 판넬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성능·난연 판넬 개발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건축법상 방화 성능을 충족할 경우 판넬 사용을 허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정기 재정비와 별도로 추진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비 절차의 한계를 보완해 시민 불편 사항을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인 변경 절차를 밟아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와 건축물 높이·개발 규모 제한 완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정비,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해 왔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건축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