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전경/사진제공=경북 의성군의회



경북 의성군의회 A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및 사적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련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B 신문사 기자 C씨는 A 의원이 점포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환경업체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A 의원은 "언론사 간 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를 통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불성립 결정과 관련해 "해당 결정은 보도의 진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보도의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 의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떠한 금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보도가 이뤄진 점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수사기관의 송치 여부가 확인된 이후 보도해도 늦지 않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